◎서울대병원,뇌사판정기준 발표보사부가 서울대병원의 뇌사기준 마련과 관련,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허용하는 입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뇌사가 공식 인정되면 재산분쟁 및 살인의 개념변화 등 민형사상 혼란이 빚어지는 등 사망을 둘러싼 각종 법률체계가 흔들리게 되는 문제점이 뒤따르게 돼 뇌사인정문제가 입법을 통해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사부 유원하 의정국장은 3일 「뇌사에 대한 정부입장」이라는 유인물에서 『장기이식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도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시술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뇌사자의 판정기준 및 장기이식절차 등 뇌사자의 장기이식 입법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심장사의 경우 장기이식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시체해부 보존법에 뇌사 경우도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거나 시체해부 보존법을 「장기이식 및 시체해부 보존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서 장기기증 및 확인절차,뇌사판정기준,뇌사판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 자격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유 국장은 개정 법률에는 이밖에도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과 장기이식 정보센터 설립방안 및 장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하오 2시 병원 지하 강당에서 「한국의 뇌사문제와 서울대학교 병원 뇌사판정기준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갖고 뇌사위원회(위원장 최길수 신경외과장)가 마련한 뇌사판정기준을 발표했다.
이 뇌사판정기준은 ▲외부자극에 반응이 전혀 없는 혼수상태 ▲호흡정지상태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상태 ▲불빛 반사·각막반사 등 모든 뇌반사의 소실 ▲위의 4가지 상태가 12시간 이상 지속될때 등 5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 뇌사를 판정하기 위한 원칙으로는 ▲모든 치료방법이 다 실패했을 경우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를 포함,2인 이상의 전문의가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장기이식에 관련하는 의사는 배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뇌사판정의 전체 조건으로 ▲급성약물중독·대사성 또는 내분비 장애로 인한 혼수가 아닐 것 ▲직장온도가 섭씨 32도 이하의 저온 상태가 아닐 것 ▲신경근육 차단상태가 아닐 것 ▲치료가능성이 없는 기질적 뇌병변 등을 명시,뇌사판정에 엄격성을 기했다.
최 교수는 뇌사판정기준 제정선언문에서 『뇌사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제하고 『장기이식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요즘 뇌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역설』이라고 밝혀 장차 장기이식이 활발히 전개될 것임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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