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진출 노리는 한국등엔 경계【베를린=강병태 특파원】 EC와 미국간에 농산물 무역분쟁에 이어 「철강무역전쟁」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EC회원국 철강업계와 EC집행위는 1일 미 상공부가 EC6개국과 한국 등 12개국의 대미 철강수출품에 대해 정부지원을 이유로 뷸공정 무역판정과 함께 보복관세 부과를 잠정결정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EC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결정에 충격을 표시하고,『미국정부의 결정은 자체사정으로 대외경쟁력을 상실한 미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뿐,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독일 철강협회도 미국의 결정은 무역법을 보호무역 조치에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C대변인은 EC측의 대응조치에 대해 『회원국들과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지는 이미 EC회원국간에 역보복 관세부과 등 강력한 대응조치가 논의되고 있다며 『철강전쟁 위기가 오고있다』고 보도했다.
EC집행위와 철강업계는 미국정부의 판정은 최근 민영화된 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해고근로자들의 전직 재교육 지원까지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하는 정부보조 행위로 해석한 극단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 상공부가 최고 60%의 보복관세 부과를 잠정결정한 대미 철강수출국 12개국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EC회원국 6개국과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는 8개국이 들어있다.
보복관세 적용을 받는 EC의 대미 철강수출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백만톤,금액으로는 약 10억달러 규모다.
한편 EC집행위 대변인은 『미국과의 철강분쟁이 가트,우루과이 협상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협상타결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경고했다.
EC관계자들은 또 보복관세 부과대상국인 한국 멕시코 브라질 뉴질랜드 등의 철강업체들이 보복관세부과가 최종확정돼 대미수출이 어려워지면 유럽시장 진출을 강화할 것에 경계를 표시했다.
이에따라 유럽미의 철강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철강무역전쟁」은 한국 등을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