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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복관세제 도입/일지 보도/수량제한등 위반상품에 고율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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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복관세제 도입/일지 보도/수량제한등 위반상품에 고율 부과

입력
199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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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이상호특파원】 일본정부는 대외 통상마찰에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보복관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매일) 신문이 3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이에 따라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일본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수입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 타결을 예상,93년초 관세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보복관세의 대상이 되는 불공정 무역행위는 ▲수입수량제한 등 가트의 규정에 위반되는 조치 ▲일방적인 제재 ▲반덤핑 명목으로 가트 규정을 왜곡하는 과잉조치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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