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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배후」 철저수사/경찰청/적발기업 세무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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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배후」 철저수사/경찰청/적발기업 세무조사 의뢰

입력
199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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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엔 포상/내무부경찰청은 2일 금권선거운동 차단 계획을 마련,전국 동시 다발로 3차례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금권선거사범 2명이상 구속 10여명이상 입건한 경관을 1계급 특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관내에서 금권선거사범이 발생했는데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일선서장을 문책,경고 조치하고 적발 기업체에 대해서는 구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이 단속할 금권선거운동 유형은 ▲후보측의 의도적 금품제공 ▲입당원서작성 조건으로 금품제공 ▲기업체 종업원 등을 동원하고 수당지급 ▲집단표를 과시하는 금품과 이권제공 요구 등이다.

경찰은 4일 각 시도 지방경찰청 강력·수사과장 회의를 소집,금권선거운동 단속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내무부는 금품수수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1백만원의 범위안에서 고발 금액의 1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불법 행위 고발 포상제」를 실시토록 했다.

금품수수 행위 신고는 시도 경찰청 및 각 경찰서에 설치·운영중인 선거사범신고(고발)센터와 시·군·구 공명선거 관리상황실서 접수하며 포상은 1건당 1백만원 한도안에서 금품수수 행위의 가액을 기준,현금 수표 기타 유가증권의 경우 10배를 지급하고 물품은 시중시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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