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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판사 재정신청 광주고법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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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판사 재정신청 광주고법에 송치

입력
199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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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두영기자】 목포경찰서 피의자 불법감금 사건을 고발한 광주지법 방희선판사(전 목포지원)가 지난달 10일 제출한 재정신청서가 2일 광주고검에서 광주고법으로 송치됐다.광주고검 강충식검사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 이모씨(23)에 대한 경찰의 불법감금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관련 서류를 광주고법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광주고법은 20일내에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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