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공표도 할 수 없어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일 재야의 전국연합이 최근 김대중 민주당 후보를 범민주 단일후보로 내세우기로 하고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한 것과 관련,『전국연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원,선거운동을 할 경우 대통령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민자당 김영구 사무총장이 질의한 「정책연합」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회신에서 『전국연합 및 산하 부문별·지역별 조직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특정정당이 이 단체의 정책을 수렴하는 것은 정당활동으로 무방하다』면서 『전국연합의 구성원 개인이 특정 정당에 입당,당원으로 활동하거나 선거운동 관계자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기간 및 선거당일 자정까지 국내기관,단체의 여론조사는 물론 외국신문 등을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일절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유권 해석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선거당일인 오는 18일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에게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를 물어보는 여론조사 행위와 투표함 개함후라도 해당 개표구 선관위원장의 공식 발표전에 미리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도 모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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