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은 가장 전통적이고 주된 선거운동방법이다. 대통령선거법은 개표구당 5회씩 총 1천5백40회의 연설회를 허용,충분한 연설기회를 보장해주고 있다.그러나 몇가지 제약이 있다.
우선 하오 11시부터 다음날 하오 상오 6시까지 심야에는 연설이 금지된다. 아울러 병원·도서관 근처에서도 연설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 주민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연설은 정지된 차량위에서는 가능하나 운행중인 자동차위에서는 할 수 없다. 또한 연설회장에서는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한 연설이 가능하지만 연설회장 이외의 장소에서 녹음기·녹화기·확성기는 이용할 수 없다.
연설회장 이외에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없이 육성을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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