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1일 노조간부로 활동하다 승진,노조원 자격을 잃게된 대한항공 직원 조승환씨(부산 부산진구 양정동)가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진급을 원치않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승진시키더라도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별다른 결격사유 없이 근무연한 및 성적에 따라 자동승진된 이상 진급포기 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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