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도과장 업무일지에 기록/어제 2차공판【대전=서의동·전성우기자】 지난 3·24총선당시 청와대와 내무부 관계자들이 충남도에 선거관리 지침을 내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30일 하오 대전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박병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연기군 관권선거 폭로사건 2차공판에서 전 연기군수 한준수피고인(61)측 변호인은 이상수변호사가 전 충남도 지방과장 김영중씨(58)의 업무일지를 공개했다.
이 일지에는 선거직전인 지난 2월21일부터 3월14일까지 청와대 정치특보 보좌관·내무부 차관보 등의 선거 관련지시 20여건이 기록돼 있다.
이중 3월2일자 메모에는 「내무부 전화지시」 제목밑에 ▲당중진인사 방문이 필요한 지역구와 이유 ▲국영기업체와 관변단체 활동 소극적 ▲여권인사의 무소속출마 포기때 기자회견 등에서 태도 분명히 표명 ▲일선시장·군수움직임 활발치 못함 ▲통리반장중 야당후보와 손잡은 사람 있으면 대책강구 등 내용이 적혀있다.
또 3월6일자에 「BH(Blue House·청와대)××× 정치특보 보좌관내방」 제목하에 「당면사무 추진상황 총괄작성」이라고 기록돼있고 같은달 8일자에는 「BH×××과장의 FAX,행정·일반전화」 등 내용이 씌어있었으며 10일자에는 「차관실,시도에 지시·집행확인」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밖에 「필승 작전 방법」 「상대방의 신상명세」 「취약지 특별지원 대책회의」 「통반장중 선거운동 희망자파악」 등 관권선거를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변호사는 공판에서 『이같은 업무일지 내용으로 미루어 전국규모의 관권개입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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