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정성우기자】 연기군 관권선거 폭로사건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구본성 부장판사)가 증인에 대한 검찰신문 요지를 충남도청 공무원 등 외부인에게 유출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30일 하오 2시 대전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2차공판에서 충남도 지방과직원 이모씨(34) 등이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관수씨(51·연기군 공보실장) 등 6명의 증인에 대한 검찰신문 내용을 원문 그대로 들고나와 재판과정을 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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