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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고갑부 한국계 나카지마/세금 3백50억엔 추징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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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고갑부 한국계 나카지마/세금 3백50억엔 추징 “파문”

입력
1992.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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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대부 트집 사상 최다액… 언론도 “이례적”【동경=문창재특파원】 한국계 일본기업가 나카지마 겐기치(중도건길·71·한국명 정동필) (주)평화회장이 소득세 탈세혐의로 3백50억엔을 추징당했다.

일본 최대 빠찡꼬 기계메이커 (주)평화의 창업자인 나카지마씨는 89년 3월 자기회사 주식 3천만주를 자회사인 나카지마 흥산에 3천4백50억엔에 팔고 그 대금을 무이자로 나카지마 흥산에 대부해 주었다. 일본 국세당국은 개인이 법인에게 거액을 무이자로 대부해준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3년간 5백억엔의 이자수익을 본 것으로 간주,인정과세 했다.

추징액은 국세 2백50억엔과 지방세 1백억엔으로,이는 개인으로서는 사상 최다액이다.

이에 대해 나카지마씨는 매각당시 창업자소득 비과세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주장,국세불복심판소에 불복심사를 청구했다. 나카지마씨의 주식매각 당시 일본의 소득세법은 주식공개 기업의 창업주가 공개 1년 이내에 얻은 주식매각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다.

일본신문들은 이같은 세법규정 등을 근거로 나카지마씨에게 대한 인정과세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논평했다.

충북 청원출신으로 사업상의 이유로 일본에 귀화한 나카지마씨는 지난 3월 일본 최대의 장학기금을 설립,큰 화제가 됐었다. 그는 89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 30대 부호명단(세계 27위 일본 1위)에 들어 국제적인 화제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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