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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피해자 본인과실 불구/보험사서 치료비 전액지급”/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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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피해자 본인과실 불구/보험사서 치료비 전액지급”/대법판결

입력
1992.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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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첫 법적 뒷받침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 피해자과실률을 적용,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지만 치료비만큼은 피해자 과실정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30일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김병석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김씨측이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에는 과실상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온 관행을 법적으로 처음 확인한 것이다.

현대해상화재보험측은 87년 6월16일 하오 10시께 서울 성동구 행당동 S제과앞 횡단보도에서 김씨가 보험가입자인 동부운수 소속 시내버스에 치여 88년 11월20일까지 치료를 받다 숨진뒤 김씨의 과실이 70%인 것으로 밝혀지자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 9천만원중 김씨과실에 해당하는 6천3백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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