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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대선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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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대선법전)

입력
199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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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또는 각 후보자들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그 매수나 장소 설치방법에는 제한을 받는다. 현수막의 매수는 구나 시에서는 관할 동수만큼만,군에서는 읍마다 2매이내,면마다 1매의 현수막을 관할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또 애드벌룬이나 네온사인,전광판을 이용한 현수막 게시는 할 수 없다. 현수막 게시장소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않는 일정한 장소로 하되 동일장소에 2인 이상이 사용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신고순서에 따라,신고순서마저 같을때는 추첨에 의해 우선 순위를 준다.

규격은 길이 10m,너비 1m이내로 하고 기호·성명·소속정당명(무소속의 경우 「무소속」)외의 다른 사항은 일체 게재할 수 없다. 현수막은 등록후부터 선거전날인 오는 12월17일 밤 12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중간에 훼손됐을 경우는 훼손된 현수막을 새것과 함께 선관위에 가져가 검인을 받은뒤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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