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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천만원선 대폭 인상/서울지법/2백∼3백만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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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천만원선 대폭 인상/서울지법/2백∼3백만원서

입력
199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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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덜게 「보증보험」 활성화서울형사지법은 29일 구속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통칭 보석금)을 종전 2백만∼3백만원에서 1천만원선으로 대폭 인상,이달초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은 최근 물가인상 및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해 종전 수준의 보석금 액수로는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의 재판출석을 강제하는 보석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 형사지법 3단독 서상규판사는 지난 17일 무허가 룸살롱에서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하다 구속기소된 전 WBA 슈퍼미들급 챔피언 백인철피고인(30)에게 보석금 1천만원으로 보석결정했고 항소1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도 다음날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손덕만피고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보석결정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보석금 인상에 따라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피의자를 위해 보석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토록 적극 권유키로 했다.

보석보증보험제도는 보석금의 1% 금액을 보험회사에 내고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보석금 납입을 대신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석방후 재판에 출석치 않을 경우 법원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석금 전액을 받고 보험회사측은 피고인을 찾아 이를 변제받도록 되어있다.

이 제도는 지난 87년 도입됐으나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전주지법 군산지원 등 일부 법원을 제외한 전국의 이용률은 극히 낮은 편이다.

법원은 이에따라 보석결정문에 보석보증보험제도 이용안내문을 명시하고 별도의 안내책자를 발간,이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서울형사지법 이영범 수석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보석금은 피고의 재판출석을 강제할 수 있되 납입이 가능한 액수로 정하도록 되어있다』고 보석금 현실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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