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특수부대는 28일 일본으로부터 히로뽕을 국내에 밀반입,건설회사 사장 등 상류층인사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판매해온 조성락씨(37·경기 부천시 남구 송내동 102) 등 밀매단 4명과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은주용씨(32·특수절도 등 전과 7범·서울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14명 등 모두 18명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조씨는 요시다라는 이름으로 일본인 행세를 하며 지난 4월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으로부터 히로뽕 20g을 받아 구두창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총 2백75g(시가 7억5천여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중간공급책 정규승씨(43·D건설회장) 등 3명을 통해 판매해온 혐의다.
은씨와 정씨의 동생 규현씨(39·E백화점 상무) 등은 정씨 등으로부터 히로뽕 1g당 1백만원을 주고 구입,승용차 안이나 서울시내 유흥업소 주변 여관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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