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임재만기자】 대구경찰청은 28일 국가기술 자격검정 보일러시공 기능사 2급 시험답안을 빼돌린 한국 산업인력공단 인쇄원 구형모씨(32·경기 양주군 내면 남방리 219) 등 2명을 한국 산업인력공단법 위반혐의로,이들에게 돈을 주고 정답을 알아내 응시자들에게 알려준 김진욱씨(32·무직·대구 수성구 만촌1동 656의 6)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정답을 알아내 시험에 합격한 보일러 설비업자 9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구씨는 지난달 9일 상오 7시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의 4 한국 산업인력공단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92년도 보일러 시험 2급 기능사시험 답안을 빼내 함께 구속된 김씨에게 알려주고 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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