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부는 28일 이혼소송중인 남편으로 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청부폭력을 의뢰한 혐의로 구속시소된 유명자씨(41·주부·서울 은평구 갈현동 466의18)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유씨는 지난 90년 8월1일 남편 이남형씨(43·전북 정주시 영파동 500의5)로 부터 간통혐의로 피소되자 위자료를 많이 받아 내기위해 평소 알고지내던 정성삼씨(45·서초구 반포동 551) 등 2명에게 『남편을 납치해 위자료 5억원을 받아주면 1억원을 주겠다』고 부탁해 정씨 등이 남편 이씨를 폭행토록 했다는 혐의로 이씨의 친구인 윤병권씨(47·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의해 피소돼 구속기소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