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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포 임대약관 무더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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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포 임대약관 무더기 “무효”

입력
199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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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 임대료 멋대로 인상/천재지변·화재시 보증금 미반납/시장 선전비등 특별경비 징수등앞으로는 재래시장의 점포 임대료를 계약기간중에 인상하거나 화재 등이 발생했을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시장선전비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는 2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북부시장주식회사가 사용중인 점포 임대차 약관가운데 임대인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는 일부 조항을 무효로 판정,이를 즉각 시정토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는 이번 심사에서 통상 1년으로 돼있는 임대차 계약기간중에는 땅값이나 세금 등을 이유로 점포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으며 점포위치도 임대인이 멋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임대료를 계약일로부터 계산해온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판정하고 앞으로는 임차인이 점포를 명도받은 날로부터 임대료를 계산토록 했으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점포가 멸실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반환토록 했다.

이와함께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시장선전비 등을 특별경비 명목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징수키로 한 조항,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들을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임대인측에게 인계토록 한 조항 등도 모두 무효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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