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자동화기계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 기금에서 보증을 받을때 제3자 연대입보를 면제해 주는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현재 자산가액 4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외부감사 대상기준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은 28일 상오 무역클럽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한 차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국내생산이 안되는 공장자동화 기계 및 설비에 대해 50%의 관세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개발이 안되고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부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완책을 강구,관세를 감면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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