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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농산물시장 개방땐/10년간 2조원이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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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농산물시장 개방땐/10년간 2조원이상 피해

입력
199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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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유예기간 최대 확보… 감축폭 줄여야/농촌경제연 분석우리과이 라운드(UR)협상에서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시장개방)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농가는 타결이후 10년동안에 만도 2조원이상의 피해를 입게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장을 개방할 때는 국내외 가격차인 관세담담액(TE)의 감축유예기간을 확보하고 감축폭을 낮추는 것이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8일 농촌경제 연구원이 관세화에 대한 3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오 별로 농가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밝혀졌다.

농경연에 따르면 쌀에 5년간의 감축유에 기간을 허용받는 대신 이의 대가로 최소시장 접근을 보장(국내소비의 3%)하고 감축수준을 10년간 20%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IA)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피해액은 약 2조원이고 이중 쌀에 대한 피해는 전체의 35.9%인 7천1백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3가지 시나리오중 피해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쌀의 관세상당액 감축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감축률을 20%로 하고 최소시장 접근을 불허하는 경우(시나리오 Ⅱ)는 전체 농가 피해가 모두 2조5천7백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소 시장접근 불허보다는 관세상당액의 감축유예 기간확보가 농가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쌀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받는 대신 이의 대가로 최소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여타 품목과 동일하게 10년간 40%의 감축을 하는 시나리오 IB의 경우 피해액은 무려 2조7천1백22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농경연의 이같은 분석은 유예기간의 획득에 급급한 나머지 감축률 조정과 시장접근 보장을 등한시 한다면 전체 피해는 오히려 더욱 커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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