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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엄벌주의로 하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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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엄벌주의로 하라(사설)

입력
199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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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선거때마다 선거 분위기를 타락시켜온 고질중의 하나인 소위 「금권선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선거일이 공고된후 본격 유세전이 시작된 근 1주일동안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법을 위반한 교묘한 「돈뿌리기」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립내각 출범에 따른 관권개입의 억제로 모처럼 안정되어가던 선거 분위기가 어이없이 흐려져,끝내는 난장판 선거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결론적으로,돈을 마구 뿌리거나 돈을 들여서 표를 얻으려는 행위는 무슨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각당은 금권선거 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우리가 개탄해마지 않는 것은 각당의 선거대책 본부장이 지난 17일 중앙선관위 주관하에 「공명선거 실천공동 결의문」을 발표,일체의 금권선거를 배격하고 오직 대통령 선거법에 의거,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굳게 다짐했으면서도 결의문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이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때문이다.

어제 중앙선관위가 이들을 다시 불러 갖가기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각당은 존법운동과 법정운동만을 할 것을 또다시 약속했지만,이들이 과연 약속을 지킬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주의환기와 경고로 그치지말고 모든 탈법행위,특히 선거의 공명성을 오염시키는 최대의 요인인 금품살포에 대해서는 후보까지 가차없이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검찰은 이를 자동기소하는 결의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늘 강조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후에는 후보와 정당이 유권자에게 단 1원의 현금은 물론 선물주기,선심관광 등을 일체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정당은 최소한의 실비보상만을 하게 되어있는 선거운동원들에게 과다한 일당을 지급하고 당원 단합대회를 빙자하여 유권자들을 대거 모아놓고 선물을 주고 향응을 베풀며,돈이나 선물을 주고 입당원서를 받고 또 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을 열어 각종 경비를 지원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빈번하게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운동 막바지에는 돈봉투와 선물 돌리기로 선거분위기를 완전히 혼탁하게 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돈뿌리기와 관련되는 일부 정당의 소위 당원배가운동·당원 늘리기도 우리 선거수준을 후퇴시키는 한심한 현상의 하나다. 현재 민자·민주·국민 등 3당은 소속당원이 최소 1백만∼6백여만이라고 하는데 모두 합하면 전체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 육박한다.

그러나 이들중 정강정책과 당이념에 동조하여 신념을 갖고 당원이 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상당수가 금품이나 선심관광 등 대가를 주고 마구잡이로 입당시켰다고 봐야할 것이다.

오늘날 물가상승과 갖가지 선거운동 방법의 동원으로 선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기에 중앙선관위는 각 후보의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을 13대 선거때보다 무려 1백64%나 인상된 3백67억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하지만 불법적인 금품살포와 청중동원·입당원서 매입 등으로 일부 정당은 벌써 수백억원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선거일까지 법정경비의 몇배씩을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뿌려질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금권선거는 막아야 한다. 돈을 뿌린 정당과 후보는 물론 돈과 선물 등을 받은 유권자들도 무조건 기소하여 엄벌주의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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