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등 미등록자 연설도대검은 27일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들의 유세활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유세장의 폭력 및 타후보 비방행위 등 불법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판단,연설회관련 선거법 위반사례에 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이 시달한 중점단속대상은 ▲비선거운동원인 청년조직·대학생 등의 동원 ▲타후보자 비방연설 ▲등록되지 않은 연예인·정당간부 등의 연설 ▲폭력행사 등 연설회 방해행위 등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연설회장에 동원된 차량을 추적,대학생 등을 동원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연설내용의 녹취 및 분석을 통해 타후보자 비방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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