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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방문 선거운동/현대정공 직원 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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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방문 선거운동/현대정공 직원 둘 영장

입력
199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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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건우기자】 창원경찰서는 가정집을 방문,국민당 정주영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현대정공 창원공장 관리사원 민도원씨(31·창원시 내동 내동아파트) 등 2명을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민씨 등은 지난 26일 상오 회사간부의 지시를 받고 조퇴계를 제출,하오 1시35분께 창원시 사파동 무공화아파트 김모씨(29·여) 집을 방문,김씨와 친구에게 국민당 정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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