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채유치·꺽기용 발행/현행제도 아래선 재발불가피대형 CD(양도성예금증서) 사고의 위험이 아직도 매우 많다. 우리나라의 CD가 무기명식이어서 은행과 사채업자를 낀 불법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중간딜러(중개기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CD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기명채권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단자사나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딜러가 은행으로부터 CD를 직접 매입하여 일반인들에게 파는 인수 매출방식으로 발행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6일 금융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CD 발행 및 매입자금 입금시각 명기 ▲CD 보관 내용 통보제 ▲CD 수탁관리제도 전산화 등의 제도개선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관행 등을 감안할 때 사고예방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D 발행금리가 유통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 거액의 CD를 발행기관인 은행에서 직접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자 증권 등의 중개기관이나 사채시장에서 고금리로 CD를 얼마든지 살수 있는데 구태여 이자를 손해보며 은행에서 CD를 산다는 것은 뭔가 뒷거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D 발행금리는 현재 연 12.0%이고 유통수익률은 약 14% 수준이어서 은행에서 CD를 살 경우 약 2%의 이자를 손해봐야 한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정신나간 사람 아니고서는 은행에서 CD를 직접 매입할 사람이 없다』며 『약 14조원에 이르는 CD의 대부분이 웃돈거래에 의한 사채유치나 꺾기용으로 발행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해도 무리는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수소신경쟁에 목을 걸고 있는 일선 은행점포로서는 실무자 몇명이서 짜고 사채자금 유치나 꺾기를 위해 CD 발행 및 매입자금 입금시각 정도는 얼마든지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이같은 사고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키 위해 CD를 기명채권으로 발행,유통시키고 있다. 양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양도시에는 반드시 발행기관인 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법칙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미국도 CD 유통에 각별한 보완장치를 해놓고 있다. 은행이 일시에 많은 물량의 CD를 발행하려 할 때는 유가증권딜러에 팔게 하여 유통시장에 전매토록 하고 있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딜러 기능을 사채업자(상은 명동지점의 경우 김기덕)나 꺾기를 당한 기업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운찬 서울대교수는 『금융사고는 자금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일어나기 쉬운데 CD 시장이야말로 다른 어느 시장보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미국 일본 등 금융관행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도 세심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다 ▲사채시장의 규모가 크고 ▲발행금리와 유통수익률(실세금리)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금융관행도 저급한 수준이어서 제2,제3의 CD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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