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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농산물협상」 끝까지 거부할까/의회 거부선언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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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농산물협상」 끝까지 거부할까/의회 거부선언 안팎

입력
199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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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고립­국내여론 사이서 저울질/세부협상서 타협점 찾을 듯【파리=한기봉특파원】 지난 20일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에 합의된 농업협상안이 농민의 항의시위와 프랑스 정부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5일밤 협상결과에 대한 단호한 거부입장을 정부신임투표 형식으로 의회표결에 부쳐 통과시킴으로써 전국적인 단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앞으로 EC내에서 프랑스의 협상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 야당들은 이 투표가 책임을 호도하기 위한 사회당 정부의 정치적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발,반대표를 던졌다. 이와함께 야당은 정부가 협상결과에 대한 EC 각료 이사회의 승인(비준) 과정서 확실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세계적인 관심은 과연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쏠려 있다. 프랑스의 거부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EC의 대외협상을 담당해온 진행위와 미정부간에 합의된 농업협상안은 EC의 경우 공식적인 승인과정을 거쳐야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승인기구는 EC 최고의결기구인 각료 이사회이다. 회원국 정부대표(주로 외무장관) 1명씩으로 구성되는 각료 이사회는 의장(현재는 영국)이나 회원국,또는 집행위의 요청에 의해 개최된다. 프랑스는 25일 의회표결에서 협상안을 심사하기 위해 일반 각료 이사회(외무장관)와 특별각료이사회(농업장관)를 조속히 열것을 EC에 촉구했다.

각료 이사회는 의안별로 만장일치나 가중다수결 방식에 의해 결정하나 대부분 타협을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만장일치제는 지난 66년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주도로 채택된 이른바 「룩셈부르크 타협」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각회원국의 극히 중요한 이익에 관련되는 사항의 결정시에는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협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각국간의 이해가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면 사실상 각료 이사회의 활동은 위축되고 집행위의 권한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 「룩셈부르크 타협」은 87년 단일시장 완성을 위해 발효된 「단일유럽 의정서」에 의한 가중다수결제 확대에도 불구,계속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회원국의 중요한 이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미·EC간 협상이 타결된 직후 메이저 영국 총리는 『EC는 결국 다수결원칙에 따라 합의안을 비준할 것』이라고 발표,프랑스의 거부권행사 가능성에 미리 쐐기를 박았었다.

따라서 프랑스가 각료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비준을 저지하려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최악의 경우 투표를 한다면 회원국 총투표수 76표중 54표 이상을 획득하면 통과되므로 프랑스(10표)와 역시 협상결과에 불만을 표시한 벨기에(5표)가 반대한다하더라도 합의안을 저지할 수는 없다.

각료 이사회의 개최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달 11일의 EC 정상회담 이전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중인 EC 공동농업정책과 합의안에 대한 집행위의 비교보고서가 각국에 회람된 후에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과연 거부권을 끝까지 고집,이번 협상자체를 무산시키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프랑스의 강경입장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베레고부아 총리는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면」 「프랑스의 기본이익이 침해를 받는다면」 등의 전제를 달고 있다. 이는 유보적인 태도로 분석된다.

프랑스는 독일까지 협상결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혼자 반대를 고집함으써 보다 큰 목표인 EC 통합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섣부른 타협적인 태도표명은 확산일로인 농민시위에 불을 당겨 내년 3월 총선을 앞둔 사회당정부의 패배를 더욱 굳히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결국 프랑스정부는 미국과의 협상골격은 유지하되 EC내 세부협상에서 자국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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