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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연설회 금지(대선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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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연설회 금지(대선법전)

입력
199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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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최근 모정당 의원들이 한 호텔에서 특정모임 회원들을 모아놓고 자기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을 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정했다.이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법에 의한 정당 및 후보자의 연설회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개인정견 발표회·좌담회·토론회·시국강연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대선법 61조(타연설회 금지)에 따른 것이다.

즉 선거운동기간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자기 지역구민에게 하는 귀향보고회는 물론 의정보고서 배포도 할 수 없다.

특정집회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선 엄밀한 판단기준이 있지 않고 선관위가 행사장소·연사·발언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예를들면 요리강습에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참석해 발언해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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