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조철화)는 24일 회의를 열어 대선방송심의규정과 세칙을 위반한 KBS,MBC,SBS등 3개 TV 방송과 CBS,BBS,KBS,SBS 라디오 등이 방송한 11건의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방송위 특별심의위원회에 의하면 이들 방송은 모두 뉴욕타임스 등 외신을 인용,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보도를 함으로써 선거기간의 여론조사결과보도를 금지한 심의규정 제21조와 심의세칙 제14조 등을 위반했다. 방송위 특별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과 세칙을 계속 위반할 경우 「사과」 명령 등 강력한 법정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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