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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청구땐 산재병원지정 취소/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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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청구땐 산재병원지정 취소/노동부

입력
199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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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4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이 산업재해요양기관이 될 수 있는 현행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업무 처리규정」을 고쳐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노동부는 또 허위청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의료비의 2배를 강제징수토록 하고 산재병원의 지정을 취소토록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의사들간의 이견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판정하기 곤란한 업무상 질병은 지방노동청 업부상 질병판정위원회나 한국산업안전공단산하 산업보건연구원에 심의를 맡겨 결정토록하는 등 업무상 질병판정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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