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내 첨단서비스 업종에 허가정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요인이 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매입 규제를 단계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UR타결 움직임에 대비하고 미국의 통상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일부 제조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허가해온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서비스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지난주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달안으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지침을 개정,컴퓨터와 같은 첨단서비스 업종도 새로 토지취득을 허가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토지매입규제 완화는 미국이 최근 한미기업환경 개선회의(PEI) 등을 통해 우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었다.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부분 수용,이번에 첨단서비스 업종의 토지취득을 허가한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허가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토지뿐 아니라 건물의 취득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외국인에게 공개치 않는 관련지침이나 규정을 과감히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자칫하면 외국인의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신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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