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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사고 방지/「변칙거래」 원천봉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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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사고 방지/「변칙거래」 원천봉쇄가 관건

입력
1992.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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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유통과정 등 종합관리를/용지제조 조폐공사 일원화도14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CD(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한채 방치돼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자살 및 가짜 CD유통 사건으로 새삼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당국의 조사결과 드러난 CD 변칙거래수법은 가짜 CD유통,공(무자원) CD발행,CD 통장발행 및 CD증서 불법유통 등 세가지다. 또 이같은 변칙 CD거래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대량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증권사를 비롯한 CD중개 금융기관들이 관련규정을 어기고 금융기관의 영업창구가 아닌 호텔커피숍에서 거래를 하는 등 허술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이 23일 발표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은 이같은 CD의 변칙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중심내용으로 돼있지만 현행 금융여건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도보완 대책의 핵심은 CD가 변칙 발행 유통되는 세가지 경로를 차단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우선 공 CD발행과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CD발행시 발행시각을 CD증서 앞면에,대금입금 시각을 입금전표에 기계로 각각 새기도록 했다. 또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CD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해주도록 의무화했다. 고객이 은행에 가서 CD를 사면 은행은 보유중인 관련CD 내역을 정기적으로 예금주에게 전해주게 한다는 것이다. CD발행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유통과정에서도 변경내용을 고객이 알게함으로써 공CD발행은 물론 유통을 불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또 CD 진품증서를 주지않고 수탁통장만 발행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탁통장에 현물의 수탁,교환,반환,금액잔액란을 신설해 변경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수탁즉시 유통될수 없도록 특정횡선을 표시한뒤 이를 은행책임자가 관리토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전 은행이 수탁관리 업무를 전산화해 전산출력 자료로 수탁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토록 해 CD와 보증어음의 불법유통을 원칙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 롯데건설 관련으로 문제가 된 보증어음 매입에 대해선 앞으로 매입시 앞면에 양도를 금지하는 문구를,뒷면의 배서란에는 배서금지를 표시,유통이 되지 못하도록 명문화키로 했다.

CD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선 내년 1월부터 조폐공사에서 공동제조한 CD를 각 은행이 발행토록 하고 CD 중개기관은 중개거래시 발행은행에 확인토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금융사고의 근원적 토양이 되고있는 수신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수신실적 위주의 고과,배치,승진 등 인사관리 및 영업점에 대한 업적평가를 금지토록 하고 수신실적 위주의 경영평가를 하는 경영층은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점포별 수신목표 할당은 물론 지점장의 수신목표 자율신고도 금지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와는 별도로 각 은행이 자체검사를 통해 영업실적을 수시로 점검,주요증서 및 용지가 현물과 맞는지를 확인토록하고 주요증서의 위규관리 여부를 감독원 검사의 중점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감독원은 이같은 대책을 이날부터 즉각 시행,앞으로는 금융기관이 CD를 비롯한 유가증권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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