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며칠 안되는 초반부터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작태들이 이곳저곳에서 고개를 들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대방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다. 이는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저해하고 파괴하는 고질적인 주범인 만큼 즉각 뿌리를 뽑아야 한다. 우리는 각당과 후보들에게 이같은 반칙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각기 정책제시를 통해 정정당당한 경쟁을 벌여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국민들은 역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으레 판을 쳐왔고 또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렸던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작태가 난무하는 것은 후보와 정당들간에 뚜렷한 쟁점이 없고 선거공약이 비슷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유권자들을 무시하는,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고 보자는 반민주적 반국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선거때 후보와 찬조연설원이 욕설에 가까운 헐뜯기와 갖가지 허위사실을 들어 상대후보를 비방하는데 수법은 법에 위반되는 가장 비열한 방법이다. 이번 14대 대선의 경우 어느 때보다 온 국민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갈망하고 있고,또 중립내각이 공명분위기 유지를 위해 나름대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때에 선거를 망치게 하는 병폐들이 돌출한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국민들은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아래 민자·민주·국민·신정 등 4당의 선거대책본부장들이 모여 과거 선거타락의 원인인 지역감정,금권선거는 물론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을 추방하겠다고 결의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처럼 4당이 서명한 「공명선거 실천 공동 결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전에 몇몇 정당의 연설회에서 후보와 찬조연설원들이 다른 경쟁후보에 대해 개인신상을 들어 매도하고 헐뜯으며 허위사실을 마구 유포시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현행 대통령선거법은 60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후보의 신분 경력 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해 허위사실 진술이나 유포를 금지하고 있고 연설회 등에서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정 금지사항임에도 몇몇 정당과 후보가 국가경영에 대한 과학적인 비전제시 보다 인신공격과 비방에 세를 올리는 것은 스스로 정권을 담당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은 국가적 불화를 초래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암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각당과 후보들에게 불법적이고 반칙적인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런 행위를 주저없이 검찰에 고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유권자들은 오직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에 냉엄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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