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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대선법전)

입력
1992.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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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중 각 일간신문에 4회내로 광고할 수 있다. 규격은 길이 37㎝,너비 17㎝(5단크기) 이내.선거일 공고전에 무제한 허용되던 정당의 정책광고,민의수렴용 전화번호 안내광고도 5단 크기·4회 이내의 제한을 받는다. 후보자는 신문광고의 게재 신청서를 후보자 등록마감일(25일)까지,그 원고내용은 게재일자 5일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2후보 이상이 동일신문의 동일지면을 요구하면,선관위는 신청순서에 따라,신청순서가 같으면 추첨에 따라 게재권을 결정한다.

민자 민주 국민 등 3당이 신청한 광고건수는 중앙일간지 지방지 영자지를 합친 66개 신문사에 7백2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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