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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월동비지원/난방비 등 2백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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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월동비지원/난방비 등 2백21억원

입력
1992.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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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3일 거택보호 대상자 시설보호 대상자 저소득 모자가정 등 저소득층을 위해 월동용 특별지원비 2백21억원(지방비포함)을 책정,각 시도를 통해 지급토록 했다. 보사부는 거택보호 대상자 31만7천2백68명 (17만7천8백92가구)에게 1인당 김장비 1만5천원,동내의 및 양말구입비 1만6천5백원,가구당 난방연료비 3만3천7백50원 (연탄 1백50장분) 씩을 현금으로 지원키로 했다.또 시설보호 대상자 7만9천1백92명에게는 1인당 김장비 1만2천원,방한복 및 이불구입비 3만원외에 시설별로 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저소득 모자가정 2만8백33가구는 가구당 난방연료비 3만원씩을 새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는 월평균 4만9천원,시설보호 대상자는 5만5천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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