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종합대책은행감독원은 CD(양도성 예금증서)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CD의 내역을 일정기간마다 고객에게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CD 발행시 발행시각을 증서 앞면에,대금입금 시각을 입금전표에 기계로 각각 새겨넣도록 하여 선발행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증어음의 앞뒷면에 배서양도가 불가능함을 표시하고 주요증서 및 용지에 대한 자체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김명호 은행감독원장은 23일 하오 재무부에서 열린 금융사고방지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밝혔다.
이 대책은 고객의 받을어음을 수탁할때 교부하는 받을어음 수탁통장에 「현물의 수탁,교환,반환,금액잔액」란을 신설하고 어음의 수탁즉시 특정횡선을 표시하고 이를 책임자가 관리토록 했다. 또 긍정적으로는 전 은행이 수탁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출력자료인 「받을어음 수탁기입장」을 고객에게 교부토록 하여 보증어음의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김 원장은 각 은행본점 자체검사 기관에서 영업점을 수시로 점검,주요증서 및 용지의 현물대사를 실시하고 주요증서 및 용지의 위규관리 여부를 연중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점포별 수신목표 할당은 물론 영업점장의 본부에 대한 목표의 자율신고도 금지시킬 방침이며 수신실적 위주의 고과,배치,승진 등 인사관리 및 영업점에 대한 업적평가를 금지토록 하고 수신실적 위주의 평가를 하는 경영층은 엄중문책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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