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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CD」 사고 관련/모든 중개기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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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CD」 사고 관련/모든 중개기관 특검

입력
1992.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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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증감원/한일투금·대신증권 등/기업자금 대선유용 방지위해/「가지급금 취득금지」 확대적용/이 재무 금융질서확립 대책회의정부는 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자살과 가짜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사건으로 인한 금융계의 파장을 조기수습하기 위해 상은 명동지점과 인천 투자금융 외에도 한일투자금융 대신증권 등 이번 사건의 관련된 모든 CD 중개기관에 대해서도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의 특별검사를 실시,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규여부를 밝혀 해당기관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신규취급 금지조치를 현행 10대 재벌 계열기업체에서 30대 재벌 계열 기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23일 과천청사에서 추경석 국세청장 이우영 한은 부총재 및 은행·증권·보험감독원장,12개 시중은행장,특수은행장,각급 금융기관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사고 조기수습 및 기업자금의 정치자금화 방지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각 기관이 금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국세청에서도 사채 등 음성자금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여 불건전 음성거래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각 금융기관들도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일정액 이상의 꺾기를 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파면토록 하는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특히 기업자금의 정치자금화 방지와 관련,사모사채 중개어음 유상증자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 성격의 자금을 지원 할때에도 자금용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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