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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종량형제 도입/정부,내년부터/UR대비 값대신 수량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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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종량형제 도입/정부,내년부터/UR대비 값대신 수량 과세

입력
199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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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것에 대비하여 내년중 수입농산물에 대해 종량세와 계절관세를 적용,농산물 수입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키로 했다.또 농산물·가공식료품·국내 신개발품의 보호를 위해 조정관세와 긴급관세의 상한선을 대폭 높이고 발동요건도 확대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22일 산업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UR이후 저관세율 체제화에서 관세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내년에 농산물·가공식료품·국내 신개발품 등의 수입급등이나 외국의 저가공세 방지를 위해 탄력 관세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또 긴급관세는 부과 상한선을 현재 기본 관세율에 40%를 가산토록 하고 있는 것을 국내외 가격차 상당 수준으로 바꾸고 발동요건은 수입으로 인한 피해에서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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