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은 22일 무허가로 제조한 달팽이 에끼스에 유명 회사 상표를 부착,이를 시중에 내다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최영춘씨(64·양식업·서울 중구 신당동 355의6) 등 2명을 상표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식품회사 상표를 불법으로 판매한 노진자씨(49·여·상표 납품업·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98)와 에끼스를 가공해준 남대우씨(32·흑염소 가공업·경기 파주군 금촌읍 금촌리 5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최씨 등은 지난 6월 달팽이 양식업을 시작했으나 불경기로 인해 수지가 맞지않자 남씨에게 부탁,달팽이 에끼스를 제조한뒤 노씨로부터 사들인 부산 사하구 장림 2동 천호식품(대표 김영식·40)의 상표를 붙여 서울·경기지역에 내다 팔아 지난 한달동안 7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