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권 강화 무단복제 관행 금지/금융시장 개방일정표 제출 의무화/합의내용/수출보조금 6년간 최소 21% 삭감/93년 오일시드 재배면적 15% 줄여/EC 대체곡물 수입급증땐 재협상미국과 유럽공동체(EC)는 20일 오일시드(유지작물)와 농업보조금 분쟁을 일괄 타결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최종 타결에 성큼 다가섰다. 이번 협상의 합의내용 및 향후 전개될 UR협상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간추린다.<편집자주>편집자주>
▷농업협상 합의내용◁
▲오일시드=EC의 오일시드 재배면적을 현재 5백50만㏊로 줄인다. 이를 위해 우선 93년에는 현재 재배면적의 15%를 줄이고 그후 매년 최소한 10%씩 줄여나간다. 이럴 경우 EC의 유지작물 총생산량은 현재의 1천3백만톤에서 1천1백만∼9백50만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보조금=EC는 밀과 다른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액을 94년부터 6년간에 걸쳐 평균 최소한 21%를 삭감한다. 단 보조금을 받지 않는 수출농산품에 대한 제약은 없다.
▲보상금 지급=미국은 올해초 EC내의 농업개혁 합의에 따라 경작지의 15%를 경작하지 않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EC의 보상금이 계속 지급되는 것을 수락한다.
▲수입보호 재조정=EC는 대체곡물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를 철회하고 곡물수입에 대한 접근방식을 개선한다. 미국은 EC의 양보에 따라 EC의 대체곡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 재협상을 벌이기로 한다. 그 이유는 대체곡물 수입이 크게 늘면 EC의 농업개혁 추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해조항=미국은 이른바 「화해조항」 신설을 수락하고 EC의 오일시드 보조금이나 수출보조금에 대한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에 별도의 제재조치를 위한 조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기타=이밖에 양측은 공산품시장 및 서비스시장 개방에도 이견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UR협상 주요내용과 변화전망◁
▲농산물=과거 농산물부문은 보조금 관세 쿼타 독점 등 각종 형태의 정부간 협상으로 자유무역이 실현되지 못했다. UR협상이 타결되면 이같은 불공정한 제한은 모두 철폐돼 관세로 전환된다.
이번 미EC간 농업협상 타결은 전세계 곡물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며 이는 값싼 미국 및 유럽농산물의 공세에 시달렸던 제3세계 국가 농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일본·스위스 및 이스라엘 등 그동안 전 품목관세화에 반대하며 일부 부문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촉구해온 국가들은 더욱 거센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쌀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UR협상 최종 타결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 걸림돌로 지목당하고 쌀시장 개방문제에 관한한 어떤 유보조치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및 의류=이 부문은 서방 선진국들의 규제가 강하게 맞물려 있다.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제3세계 국가들에 쿼타를 배정하고 있는 기존의 다자간 섬유협정(MFA)은 해체돼 관세로 대체될 것이다. 이는 제3세계 국가들의 수출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며 그중 특히 중국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소유권=UR가 타결되면 특허권과 저작권보호 조항 강화로 서방의 화학·의약품 수출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이며 제3세계 국가들의 무단복제 관행이 금지될 것이다.
지적소유권의 무단도용으로 연간 6백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협상안이 자국 업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UR가 타결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모든 UR협상 국가들은 은행 유가증권 보험 통신 운송시장 개방일정표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부분의 국제교역이 자유화될 경우 연간 8천억달러를 웃도는 시장이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협상 참가국들은 아직까지 시장개방의 정도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시장접근·관세=원칙적으로 모든 무역장벽은 관세로 전환되며 이같은 관세는 최고 30%까지 감축된다.
협상의 세부내용은 복잡한 쌍무협상으로 마련되는데 미EC간 농산물협상 교착으로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 어떤 한 국가의 양보는 필연적으로 다른 국가의 양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신무역규정=무역보복과 대응보복이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무역 일반협정의 틀안에서 무역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구속력있는 신무역규정이 UR타결과 함께 창안된다. 가트 관계자는 이와관련,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시장개방과 연계해 무역보복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미국,EC,일본,캐나다 등 무역대국들이 가트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지적한다.
새로운 무역규범에는 지나친 기술조건 요구,반덤핑제재,보조금,상계관세,외국회사의 정부 공사입찰 제한 등의 보호주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브뤼셀·워싱턴 외신="종합">브뤼셀·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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