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예술 대행업체인 (주)방송문화이벤트사(대표 박성담)는 20일 인기랩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이 뮤직비디오 제작계약을 위반,다른 회사와 비디오를 만들어 시판하는 바람에 입은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제기.이벤트사는 소장에서 『지난 8월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울 부산공연 및 12일간의 연습장면을 촬영,비디오로 제작키로하고 계약금 2억1천만원중 1차로 4천만원을 주었는데 촬영을 거부한데다 MBC프로덕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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