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태지와 아이들」 계약위반 손배소 당해/표주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계약위반 손배소 당해/표주박

입력
1992.11.21 00:00
0 0

○…공연 예술 대행업체인 (주)방송문화이벤트사(대표 박성담)는 20일 인기랩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이 뮤직비디오 제작계약을 위반,다른 회사와 비디오를 만들어 시판하는 바람에 입은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제기.이벤트사는 소장에서 『지난 8월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울 부산공연 및 12일간의 연습장면을 촬영,비디오로 제작키로하고 계약금 2억1천만원중 1차로 4천만원을 주었는데 촬영을 거부한데다 MBC프로덕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