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대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서울,의정부 등 이전촉진지역과 인천,부천 등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이들 시설의 신·증설이 허용된다.또 공장건축 및 용지 면적의 변경도 당초 신고한 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신고없이 축소나 증설을 할 수 있게 됐다.
상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사무실·창고·폐기물처리시설·종업원 후생복지시설·저장용 옥외구축물·시험연구시설 등에 한정됐던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상품전시장·호이스트·관계법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주무부장관이 추천한 시설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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