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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대선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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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대선법전)

입력
199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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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기탁금 3억원은 선거후 일부 비용을 공제하고 나서 득표 정도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거나 반환된다.공제부분은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 인명부 사본의 작성비용과 불법시설물의 철거·수거·폐쇄비용 등이다 그 잔액은 후보자가 총유효투표의 7%이상을 득표했을 경우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된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5%를 초과했으나 7% 미만인 때는 국고에서 부담한 후보자 및 연설원의 방송연설 비용을 추가로 공제한뒤 그 잔액을 반환해준다. TV·라디오 연설중 후보자 3회,연설원 2회는 국고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총유효투표의 5% 미만 득표에 머물렀다면 이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이 국고에 귀속,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고부담 비용이 기탁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후보는 초과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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