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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근무지 복귀중 사고사/“출근길 해당” 보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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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근무지 복귀중 사고사/“출근길 해당” 보상판결

입력
199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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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부서울고법 특별1부 (재판장 박준서 부장판사)는 19일 주말을 서울에서 보내고 열차편으로 지방 근무지로 내려가다 사고를 당해 숨진 김규채씨(당시 50세.성북구 길음1동)의 부인 박문자씨(49)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지급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직무수행을 위해 야간 열차를 타고 근무지로 가다 사망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연금 공단측은 박씨에 내린 부결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서울에서 부인과 함께 주말을 보낸뒤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해 전날밤 열차를 타고 근무지로 내려가다 사고를 당한 만큼 이는 직무수행을 위한 출퇴근 행위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공부수행중 사고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20일 충남 논산군 모부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남편 김씨가 야간 열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숨졌으나 연금 공단측이 『통상적인 출퇴근 행위가 아니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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