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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목재 이사 구속/국민당 지원계획 수립·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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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목재 이사 구속/국민당 지원계획 수립·실행

입력
199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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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위반사범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현대종합목재가 지난달말 국민당 선거운동 지원계획을 수립해 실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회사 울산공장 관리이사 최진만씨(46)를 대통령선거법 위반(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달초 울산 다이아몬드호텔에서 열린 이 지역 현대계열사 공장장 회의에서 국민당 지원방안이 논의됐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과장급 직원 일부를 국민당에 입당시켜 선거운동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노병태공장장에게 건의했다.

최씨는 같은달 26일께 이 계획에 따라 지난 7일 경기 용인 현대그룹 연수원에서 당원교육중 숨진 김시회씨(39·전 현대종합목재 생산관리과장) 등 과장급 직원 6명에게 『맡은 지역에서 정주영후보의 득표율이 70%를 넘을 경우 복직과 함께 승진시켜 주겠다』며 일괄 사표를 받았다.

검찰은 최씨가 노병태공장장과 국민당으로부터 지원계획을 지시받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 노 공장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토록 했다.

검찰은 또 현대자동차 윤국진상무와 박원제 총무부장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고객 및 사원 가족들에게 울산·경주 등을 산업시찰시킨 사실은 시인했으나 연례행사일 뿐 선거운동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현대장동차 승용판촉이사 김성일씨와 상용판촉부장 마동일씨 등을 조사하고 사장 전성원씨를 29일 소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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