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요금징수 적발땐/개인 면허자격 박탈도/교통부,횡포근절책교통부는 19일 외국인에 대한 택시횡포 근절대책을 마련,요금시비를 이유로 승객이 희망하는 곳에 내려주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토록 고발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한 회사택시 운전사에 대해서는 적발된 때로부터 10년간 개인택시 면허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교통부는 부당요금 징수자에게는 개인택시 면허자격 박탈과 함께 과징금 15만원 운행정지 15일,운전자격 정치 15일의 행정처분도 병과키로 했다.
또 호텔 등을 중심으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당요금을 받는 콜택시의 경우 대리운전 등 불법 운행사실이 드러나면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교통부는 호텔 공항 이태원 등 외국인의 이용이 잦은 장소별로 구청직원을 지정해 택시운행을 감시하고 서울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시단속을 계속키로 했다.
교통부는 고질적인 부당 요금징수 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연내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벌을 운전 자격정지 10일에서 1차 적발때 30일,2차적발때는 사업면허·택시 운전 자격취소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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