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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토지 사유화법 가결/최고회의 민족회의/시장가격 매매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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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토지 사유화법 가결/최고회의 민족회의/시장가격 매매등 허용

입력
199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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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러시아 최고회의 민족회의는 19일 토지사유화를 허용하는 법률을 압도적인 다수결로 가결했다.최고회의 민족회의는 이날 개인 농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농민에게 대여되고 있는 토지를 사실상 사유화하고 농업·주택건설에 한해 개인끼리 시장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66,반대 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고 교도(공동) 통신이 19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 법안은 시장경제 이행의 열쇠가 되는 토지 사유제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양원제 최고회의 가운데 공화국 의회가 18일 채택했기 때문에 금명간 개최될 양원 합동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토지에 대해 상속권을 부여하는 종신 대여제를 인정해 왔으나 국가에 대한 매각이외에는 매매를 허가하지 않았었다.

이 법안은 또 토지를 대여받고 있는 러시아 국민은 대여 기간에 관계없이 개인간의 계약이나 경매 등의 형식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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