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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대선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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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대선법전)

입력
199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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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자는 선고일 공고일(20일)로부터 25일 하오 5시까지 6일간(공휴일 포함)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필요한 법정서류는 정당 후보자의 경우 정당추천서와 본인 승낙서이고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기명날인된 유권자 5천∼7천명의 추천장이다.

행정서류는 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호적초본 및 신원증명선 등본,공직자의 경우 사직원 등이다. 이와함께 각 후보자는 등록시 3억원을 중앙선관위에 기탁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유권자는 15개 시·도중 5개 이상의 시·도에 분포되어야 하며 1개 시나 도의 추천자수 5백명을 넘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 1인을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2인이상 추천시 먼저 등록한 후보자의 추천만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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