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후보등록… 내일부터 전국순회 유세/12월17일 자정까지 “무한경쟁”14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 공고돼 28일간의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87년에 이어 5년만에 실시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출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게 중론이다. 지난 87년의 선거가 16년만에 부활된 대통령 직선제에다가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단임실현에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선거는 5·16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후보들끼리의 경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누가 당선되더라도 「진정한 문민」 정부가 등장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이 중립을 선언하고 중립내각이 선거를 관장하는 드문 경험까지를 하게됐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민주대 반민주의 대칭적인 양상을 벗어나 쟁점이 다변화되는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일의 공고는 그동안 사실상 계속되어온 선거운동이 공식화 됐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난 봄부터 지루하게 이어져온 대선정국이 마지막 국면으로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선거운동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 하더라도 공고후 28일간 계속될 법정 선거운동은 또다른 의미를 지닌다. 우선 선거운동의 방법과 폭이 대폭 확대되며 특히 후보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제한적으로 득표운동을 할 수 있다.
각 후보진영은 대개 초반 중반 종반으로 3단계 선거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후보등록을 끝낸뒤 곧바로 유세전에 들어가 기세를 장악하겠다는게 각 후보진영의 초반 전략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세를 대세로 연결시키기 위해 기존의 유세전에 TV연설회와 신문 및 TV광고 등을 통한 홍보전을 가미시키는게 종반적인 양상이 될 것 같다. 마지막 종반전은 부동표 흡수에 총력이 경주되면서 비장의 득표카드가 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들은 공고후 5일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후보등록을 등록 첫날인 20일 모두 마찰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후보등록을 해야 법적 후보신분이 보장되며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후보들은 후보등록과 함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결의를 밝히고 승리를 다짐함으로써 첫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21일부터는 전국을 누비는 유세가 시작된다. 현행 선거법은 연설회의 경우 24시간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0일은 물리적으로 유세를 할 수 없다. 현행법은 3백8개에 달하는 개표구에서 개표구당 5회씩 모두 1천5백40회의 유세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유세는 후보만이 아니라 지지자와 당원 등에게도 허용된다. 후보가 연설할 수 있는 날이 27일이기 때문에 후보에게는 사살상 무제한적인 유세가 허용되는 셈이다.
각 후보들은 유세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게된다. 이번에 처음 허용되는 TV광고는 물론,신문광고와 TV연설회 후보경력 방송 등이 선거운동 기간 계속된다. 그리고 후보들은 각종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데 후보자간의 TV토론회 성사여부가 벌써부터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87년 후보초청 토론으로 화제를 모았던 관훈클럽은 12월 1·2·3일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후보 순으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투표전날인 12월17일 자정에 끝나고 결전의 날인 18일(금)에는 2천9백70만명으로 추산되는 유권자들이 새 대통령을 뽑는다.
14대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느냐의 윤곽은 빠르면 19일 새벽에 판가름난다.
선거 전문가들은 투표율을 80%선으로 잡을 경우 9백만표 정도를 확보하면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이병규기자>이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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