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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내전에 「준군사적 개입」/안보리 유고 해상봉쇄 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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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내전에 「준군사적 개입」/안보리 유고 해상봉쇄 결의 의미

입력
199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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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색거부 선박에 경고사격 가능/“실효 못거두면 공습도 불사”유엔 안보리가 16일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구성된 신유고연방에 대해 해상봉쇄 조치를 결의한 것은 유고 내전에 대한 「준군사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보리의 해상봉쇄 결의는 우선 원유 항공기 등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물자에 국한되고 있지만 정선명령이나 수색활동을 거부하는 모든 선박에 경고사격을 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안보리의 신 유고연방을 유고내전의 「도발자」로 지목,이미 지난 5월 대유고 무역제재를 결의했으나 그동안 실효성이 의문시돼 왔다.

특히 아드리아해와 다뉴브강을 통해 거의 모든 물자가 무제한적으로 신유고 연방에 반입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해상봉쇄 조치라는 보다 강도높은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신유고 연방에 대한 무역제재를 확실히 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지만 해상봉쇄 조치의 핵심인 「무력사용 결정」은 신유고 연방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이미 첩보함정 2척을 아드리아해에 파견,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중해에서 활동중인 6함대 소속 기동 타격대의 추가파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함께 대유고 제재조치의 주축이 돼온 서구연합(WEU) 9개국중 독일을 제외한 8개국이 이미 해상봉쇄 조치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고 함대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설정 당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온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도 해상봉쇄를 위한 세부 전략협의에 들어갔다.

내전 당사국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외에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자제해온 이들 국가들이 해상봉쇄이후 취할 다음 단계 행동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알렉산더 왓슨 유엔주재 미 차석대사는 『유엔의 해상봉쇄 결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미국과 나토의 주도로 신 유고연방에 대한 전면봉쇄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강경대응 자세는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도 유고내전의 종식을 외교정책의 우선 과제로 천명한바 있어 세르비아 병력에 대한 공습 등 전면적인 무력개입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편 서방으로부터의 가중되는 압력에 직면한 세르비아의 밀란 파니치 총리는 유엔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실효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제개가 정치적 압력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무고한 국민들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구호활동을 펴고 있는 유고 적십자측도 유엔의 이번 조치가 유고내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 지도자인 라도 반 카라지치는 유엔의 이번 조치가 「분쟁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면서도 신유고 연방 당국이 소수 민족보호와 인권상황 개선,보스니아의 분할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이번 해상봉쇄 조치이후 유엔과 미국이 관련 국가들의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적절히 조정할 경우 「군사개입」이라는 극약처방을 쓰지 않고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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