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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전화등엔/통신정지·해지/체신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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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전화등엔/통신정지·해지/체신부,내년부터

입력
199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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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18일 전화·팩시밀리·컴퓨터단말기 등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한 외설·협박·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위해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가입자에 대해 통신정지와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공해방지세칙 (안)」을 마련,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체신부령으로 공포,실행키로 했다.이 안은 통신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외설·협박통신과 자동동보장치·팩시밀리·컴퓨터를 이용한 상업성 판촉·광고 등 사생활 침해 통신에 대해 15일 이상의 통신정지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회상 통신정지를 당한자가 1년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통신해지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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