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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대상자/한방진료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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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대상자/한방진료도 혜택

입력
199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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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활형편이 어려워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영세민은 한방의료에서도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게 된다.보사부는 18일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금까지 양방의료에 대해서만 실시해오던 의료보호 혜택을 내년 1월1일부터 한방의료에까지 넓히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보호가 한방의료에도 적용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구성된 1종 의료보호대상자 66만6천명 ▲1인당 월소득 11만원 미만의 자활보호자 1백58만명 ▲월소득 11만∼13만원 미만의 의료부조자 12만명 등 총 2백36만6천명의 영세민이 저렴한 의보수가로 한방진료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보사부는 한방 의료보호 실시를 위해 연말까지 전국의 한방 병·의원으로 부터 신청을 받은뒤 심사를 거쳐 병원 51개소와 의원 3천9백88개소를 한방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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